유의사항
01. 신청 시에는 공고된 기일 내 본 재단이 정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 미혼한부모 대상 증빙서류(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경제상황증명서)
0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자격일 경우
- -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 지원프로그램(학교 출석, 직업교육 이수 및 참관 등) 불성실 및 증빙자료 미비시
- - 지원 규정에 위반된 것이 발견될 경우
- - 그 밖에 지원 취소 및 환수를 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03.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산발과 관련된 삼사내용, 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단, 갱니정보는 사업종료 후 3년간 보관 이후 영구 삭제되며, 요청 시 바로 삭제 가능합니다.
04. 모든 지원 사업은 2023년을 기준으로 시행되며, 상기 일정과 내용은 지원 사업 운영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1899-0233(연결번호 6번), 070-7438-9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