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희망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① 시설 운영목표, 운영방향, 아동관리,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아동의 안전에 대한 5대 의무교육, 아동자치회의, 성과목표와 평가, 예산 등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월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운영한다. ② 아동프로그램은 아동의 욕구, 흥미나 적성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실행?평가하고, 실행 후에는 프로그램 평가서를 작성한다. ③ 사업계획의 수립?평가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사업계획의 평가결과 및 외부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차기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④ 시설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 시설운영평가를 받고,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⑤ 이용아동에 대한 서비스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체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설운영 및 서비스 개발에 반영한다.
희망지역아동센터는 2013년 01월02일 개소이래 지역사회소외계층 아동을 평균 28명 돌봄을 진행해 왔으며, 이들의 80%가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아동들 이었으며, 돌봄이 가능하더라도 제대로 된 학습지원 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센터는 아동들의 취약과목 학습지원을 위해 여러가지 수업을 계획하여 프로그램 지원을 실시하고 있었고 이중 학습에 두각을 나타낸 아동들에게 더욱 심층있는 학습지원을 시작하여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 점차 체계적인 수업으로 발전하며 센터에서는 학습이 주요프로그램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